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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대로 기록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 조건,계산방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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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12/12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주휴수당 개선 내용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이 주휴수당 때문에 시간제 근로자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주휴수당 폐지" 하자라는 것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 주휴수당을 삭제해 버리면 실 급여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풀타임 알바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

(4.3주 * 40시간 + 35시간 = 209시간) *주 평균 = 4.3주

하지만, 이 주휴수당이 없어지면 174시간만이 월급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22년 최저시급은 9,160으로

주휴수당 포함하면 191만원이 되고

주휴수당 제외하면 159만원이 됩니다.

'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가정한다면

주휴시간 포함하면 201만원이 됨.

주휴수당 제외하면 167만원으로 내려감..

알바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어마어마한 차이임..... 적금 30만원을 넣냐 못넣냐의 차이임;;

그럼.. 주휴수당은 대체 왜 생겼고, 어떻게 계산하고, 이 주휴수당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스탠스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왜 생겨났는가?

주휴수당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알바생에게 복지를 더 주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으로 1주를 일하면 1회 유급휴일을 주자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주휴수당 계산방법)

1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주휴수당은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8시간 * 시급 입니다

22년 기준, 1주에 15시간 일했다는 가정하에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15/40) * 8 * 9,160 = 27,480원이 되는 것임.

그러면 주휴수당을 없애자는 이야기는 왜 나왔는가?

사업자 대표가 꼼수를 부리기 때문입니다.

주 15시간만 넘지 않으면 시급만 주면 되기 때문에,

알바를 구할때 주 15시간을 안넘게 세팅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4시간만 알바를 쓴다면,(월요일 휴무라고 치고)

화/수/목 전용 알바 구해서 딱 12시간만 일하게 하고

금/토/일 전용 알바 구해서 이 알바도 12시간만 일하게 하면

주휴수당은 안줘도 되는... 꼼수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시행될까요?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 입장을 정리하는데 흔들림없이 추진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말은 미래노동연구회에서 결정하는대로 밀고나가겠다는 건데요.

주휴수당 개선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내자

고용 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 연구회는 독립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곳임. 이해관계자 누구와도 의제부터 논의내용까지 상의한 바 없으며, 결과를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한 바 없음 (즉 노동부는 모르는 내용이다 라는 것)

> 법정 주휴는 법이 강제하는 의무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제도개선하는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음 (노동부는 이 내용과 의견이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 법과 제도는 설꼐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법이 갖는 취지를 왜곡하고 이의 목적을 폄훼하는 행위는 오히려 법의 오용을 조장

(노동부도 이건 아닌거 같다라는 내용)

즉, 쉽게 주휴수당 삭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진 않네요.

다만 주휴수당을 삭제하면서도 시간제 근로자의 급여는 보전해주는 방법이 있다면야 모르겠지만..

호봉제도 손을 봐야한다고 하는 노동개혁이..어디까지 변화시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폐지/조건/계산방법 등을 알아본 그릿남과장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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